중앙방역대책본부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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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준수 당부
◆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안내 ○ ➊예방접종(3차접종) 적극 참여, ➋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(KF80·KF94) 착용, 환기(일 3회, 10분 이상)실시, ➌대면접촉 줄이기(사적모임 6인 이내,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짧게, 대화시 마스크 착용) ◆ 코로나19 검사행동수칙 안내 ○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증빙자료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○ 일반인은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, 지정의료기관 진료·검사 ◆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 수립 당부 ○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사회필수기능을 담당하는 각 기관(예시)*은 분야별 업무지속계획(BCP)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 * 복지부(의료, 복지, 보육), 경찰·소방청(치안, 소방), 교육부(학교), 과기부..
2022.01.28 -
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,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
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,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- 선 화장, 후 장례 절차에 따라 주신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- - 유족의 애도와 추모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국 장례식장의 적극적 협조 필요 - 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: 정은경 청장)는 「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」를 개정하여 1월 27일(목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○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‘선(先) 화장, 후(後) 장례’ 권고에서 ‘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’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. □ ‘선 화장, 후 장례’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,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..
2022.01.28